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소 풍경은 코로나19 여파로 4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총선 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소 방역 지침과 국민 행동 지침을 내놓는 등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CBS노컷뉴스에서는 4.15 총선 투표 방역과 관련해 유권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점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일러스트=안나경 기자)
Q. 투표소에 가면 마스크를 나눠 주나?= 결론부터 말하면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나눠주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스크를 나눠줄 계획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 방역을 위해 선거 당일 시민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유권자에게 마스크를 나눠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난 2일 경기 안산시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총선 투표일에 전 유권자에게 면 마스크를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선관위의 제지를 받았다.
선관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무상 배부는 가능하나, 선관위 협조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무상 배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투표소에 가면 투표를 할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표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선거 당일 투표소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권을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 당일 투표소는 폐쇄된 환경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마스크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관위는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가기 전 손 씻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적정 거리 두기 등, 국민 개개인이 위생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2일 오후 대구시 서구 중리동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오는 4.15 총선의 실제 투표소와 똑같이 설치된 모의 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유권자를 맞이하기 위해 투표소는 어떤 방역절차를 거칠까?= 선관위는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 4300여개 투표소에 대해 선거 당일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Q. 투표소 내 유권자들의 방역 절차는?=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질서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유권자들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유권자가 입구를 통과하면 발열체크 전담 인력은 비접촉식 체온계를 이용해 유권자의 체온을 측정한다. 이후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하고 투표소에서 제공하는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기표소에 들어간다.
체온 측정 단계에서 발열(37.5도 이상)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선거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임시기표소는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관할 보건소 협조를 얻어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Q.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투표할 수 있을까?= 지난달 28일까지 거소 투표를 신청한 확진자·자가격리자는 머물고 있는 곳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투표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선관위는 이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기간(4.10~4.11)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사전 투표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인원이 치료 받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몇 군데 설치할 것인지, 어디에 설치할 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투표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특별사전투표소가 없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환자나 자가격리자다. 그러나 이들이 투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는 선거법상 이동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 투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Q.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중인데 투표할 수 있을까?
= 해외에서 코로나19 유입이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은 14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제는 2일 이후 입국한 국민이다. 이들은 투표 날에 자가 격리 중이라 외출을 못한다.
자가격리자는 현행법상 외출이 불가능하다. 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투표권은 보장받을 수 없나?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자가격리자들만 따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를 시도별로 1~2곳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