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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월 최대 1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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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월 최대 18만 원

    6일부터 추가 지원 시작…2월부터 5월까지 근로분에 한시 적용
    10인 미만은 월 7만 원 추가, 10인 이상은 월 4만 원 추가

    2월부터 5월까지 근무분에 적용되는 일자리안정자금 내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사업주를 돕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월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인데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9만 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불안이 심화하자 한시적으로 지원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기존 2조 1647억 원에서 2조 6611억 원으로, 4964억 원 늘렸다.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은 지난 2월부터 다음 달까지 4개월 근로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오는 6월 근무부터는 이전 기준대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기존 11만 원에 7만 원이 추가된 월 최대 18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6만 원(9만 원 + 7만 원), 10인 이상 사업주는 1인당 월 최대 13만 원(9만 원 + 4만 원)을 받게 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감원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저임금노동자 고용 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그간 일부 휴업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됐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던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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