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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복용 뒤 검역 통과는 위법행동…일벌백계"

보건/의료

    "해열제 복용 뒤 검역 통과는 위법행동…일벌백계"

    해열제 복용하면 발열감시 회피 가능
    건강상태질문서도 거짓 응답 시 검역 무효화
    "검역법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개방형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입국자가 검역과정에서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 증상을 숨기는 행위에 대해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관련된 법령에 따른 처벌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확진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1명이 미국 출국 당시와 인천공항 입국 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해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항에서 이뤄지는 검역은 발열감시카메라와 개인별 비접촉 체온계를 통해 37.5도 이상의 의심환자를 가려내는데, 해열제를 복용할 경우 개인의 열감을 숨길 수 있다.

    만일, 승객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신고하는 건강상태질문서에서도 자신의 상태를 숨긴다면 사실상 검역 절차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권준욱 부본부장은 "검역조사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입국자가 번거로운 일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증상을 숨기는 행태는 과거부터 수없이 반복돼 온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역을 통해 모든 환자를 걸러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또한 해외입국자의 90%를 차지하는 내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가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자들의 이기적 행태는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입국당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해 방역망 안에서 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시체계에 모든 입국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자발적인 사실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인 또 본인의 가족이나 동거인 또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드린다"면서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일으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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