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수의사는 앞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또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누리집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