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사진=자료사진)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 283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를 포함하여 총 1220만㎡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되면 연간 약 42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12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약 35개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여 약 58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약 130만TEU의 물동량 처리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6월 임대료를 고시할 계획이며 내년 서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글로벌 우수 물류·제조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에 발표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이번에 확대된 배후단지 중 일부는 부산항 특성에 따라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산업 특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항만과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