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지원 거래 구조 (자료=공정위 제공)
계열사가 낮은 금리로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예금담보를 제공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코스비전이 낮은 금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사건에 대해 두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800만원씩 모두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6년 8월경 계열사인 코스비전이 신공장 건축자금 600억원을 차입하는데 필요한 은행 담보로 자사의 정기예금 750억 원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3조 2항 위반이다.
모기업의 무상 담보 제공으로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1년간 산업은행으로부터 1.72~ 2.01%의 낮은 금리로 모두 5차례에 걸쳐 6백억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금리는 코스비전이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최소 13.7%이상 낮은 수준이다.
은행 차입당시 코스비전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공장 신축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에 처해 자력으로 금용기관 차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결국 은행 차입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코스비전은 신공장 건축을 마쳤고 화장품 제조 포장능력이 40~50%이상 증가하는 등 유력사업자로서의 지배력를 유지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비전은 2008년 1월 8일 법인으로 전환한 뒤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2011년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편입됐다. 코스비전이 생산하는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 내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이니스프리 등으로 판매된다.
공정위의 이승규 지주회사과장은 “대기업집단이 계열 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