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조주빈(25)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을 찾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20곳에는 기존 압수수색을 했던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업비트·코인원'과 구매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했다.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으로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입금한 유료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시 시중은행에서 계좌와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조주빈이 범행에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유료회원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서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유포하는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가입을 원하는 회원들로부터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지급 받았다.
이 방들 입장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에 이른다. 이 중 가장 고액 VIP방은 또 다른 해외메신저 '위커'에 별도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에 가담한 유·무료 회원들의 닉네임을 약 1만 5000개 가량 확보해 이들을 특정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