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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등 코로나 대응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실시한 특혜적용 허용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활용 가능, 원산지조사 유예 등에 이은 두 번째 수출기업 지원대책이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공급업체의 재택근무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을 배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또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필요시 세관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