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날 방침이다. 피해금액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음주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 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지난해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했다. 이를 비롯해 지난해 음주 사고로 지급된 전체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구상액 한도를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구상액 한도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는 300만 원, 대물피해에는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지만, 민사책임은 아직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절대 삼가 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쯤 공포돼 10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음주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액 부담은 시행규칙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우선 자기부담금 수준을 높인 상태에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를 검토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