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법무부가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40대 인도네시아 남성을 강제 추방조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발생 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강제 추방 사례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40)씨에 대해 8일 오후 3시 20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자신이 출국하기 전 요리사로 일하던 안산시 소재의 숙소로 허위 신고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곧바로 김천시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의 협조로 김천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같은 내용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알렸다.
이후 김천시를 관활하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사건을 인계받아 A씨가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방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A씨 외에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가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을 적발해 강제 추방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국행 항공편을 모두 중단하고 있어,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도 당분간 출국을 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자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