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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 파격 인상

경제정책

    정부, 내수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 파격 인상

    일반 가계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차원…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사진=기재부 제공)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급속하게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파격적으로 인상했다.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의 주요 결론 중 하나다.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 업종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을 말한다.

    이미 정부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올렸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상향됐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내수 위축이 갈수록 심화하자 피해 업종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더욱 크게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는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한 공공부문의 '착한 소비 캠페인' 즉, '선결제·선구매'를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선결제·선구매는 물품이나 용역 등이 당장 제공되지 않더라도 장래 사용을 위해 미리 결제함으로써 '소비 절벽'으로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돕자는 취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면 가계 등 민간부문 역시 하반기 이후 예정된 식사 모임, 여행 등 결제를 상반기에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에도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1%' 적용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요건은 하반기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소상공인에게 구매하면서 결제 대금을 오는 6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재화와 용역 구매 '예정' 금액을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상 허위 매출 및 불법 자금 융통과 관계없는 카드 선결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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