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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10일 대의원총회서 '회장 선출' 정관 개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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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회, 10일 대의원총회서 '회장 선출' 정관 개정 심의

    • 2020-04-09 06:54

    선거 출마 조건서 '회장직 사임' 대신 '직무 정지'로 변경 추진

    (사진=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10일 2020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심의한다.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한다'는 체육회 정관에 따라 2월 말 대의원 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했다.

    두 달 만에 열리는 10일 대의원 총회는 2019년 체육회 사업 결과, 결산 내용 등을 심의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정관 개정 안건이다.

    체육회는 체육 단체에만 과도하게 적용된 규제를 해소하고 행정 공백을 막겠다며 '회장의 선거 후보자 등록 시 90일 전 사직' 조항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 유지와 직결된 사안이다.

    체육회 정관 29조 '회장의 선출' 조항에 따르면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 첫 통합 체육회 수장에 오른 이 회장이 연임하려면 임기 만료 시점인 2021년 2월의 90일 전인 올해 11월 말에는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IOC 위원직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

    이 회장은 개인 자격, 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 자격,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 등 세 가지로 분류된 IOC 위원 신분 중 NOC 대표 자격으로 지난해 6월 IOC 신규위원에 선출됐다.

    NOC 대표 자격을 잃으면 IOC 위원 자격도 잃는 셈이다.

    체육회는 이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IOC 위원 자격도 자동 상실한다는 점을 들어 스포츠 외교와 체육 행정 공백을 막고자 정관에서 회장 선출 조건을 임기 만료 90일 전 회장직 '사임' 대신 회장 '직무 정지'로 바꿀 참이다.

    대신 연임에 도전하는 이 회장이 선거 기간 체육회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할 방침이다.

    IOC는 이 회장이 직무 정지 상태로 선거에 나선다면, 선거 기간 IOC 위원의 지위를 계속 인정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체육회에 보내왔다.

    그러나 체육 시민단체와 일부 체육계 인사들은 정관 개정이 이기흥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한 불순한 시도라며 결사반대해 체육회 대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체육회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와 IOC의 승인을 거쳐 정관 개정이 확정되면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회장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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