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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투쟁' 홍대 청소노동자들 업무방해 유죄 확정

법조

    '임금투쟁' 홍대 청소노동자들 업무방해 유죄 확정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징역 4개월에 집유1년
    2017년 7월 홍익대 사무실 점거해 방해한 혐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017년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소속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해유예 1년,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 선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행사에 해당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사무처 측의 사전동의 없이 사무처에 침입해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을 이용해 장시간 쟁의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에서 김씨 등은 "사무처장실 점거 등은 정당한 쟁의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7년 7월 오후 1시30분부터 10시쯤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홍대 문헌과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 침입해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시급 6950원에서 7780원으로 830원을 인상해달라며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농성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력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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