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완치된 뒤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74건을 파악하고 재확진 원인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9일 "격리해제된 이후에 다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사례에 대한 역학적 또는 임상적 특징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분리돼 감염력이 있는지 여부와 항체 형성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연세대 의과대학 이혁민 교수는 재확진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바이러스 자체가 재활성화를 일부 일으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몸 속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이 소멸돼 완치됐음에도 시간이 흘러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그래서 (재활성화 사례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격리해제를 한 뒤에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격리해제 이후 2주와 4주째 의료기관을 방문해 다시 진찰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아울러, 코로나19에 감염됐음에도 경증인 경우 완치가 되더라도 면역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환자들도 격리해제 이후 면역력이 약화되는 경우 체내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될 수 있다.
이 교수는 "바이러스 재활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바이러스의 특성과 환자의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진단검사를 통해 다시 검출된 바이러스가 실제 전파력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바이러스가 실제 전파력이 있는 정도인지, 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분리배양되는지, 항체가 형성되는지 등의 복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9일 0시 기준 국내에서 격리해제된 뒤 다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74명이며, 질본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지침으로는 퇴원 후에 2주 정도는 개인생활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외출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나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강제적인 자가격리를 시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