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자가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들에 대해 강제 추방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자가격리 중에 지정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동안 머물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국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며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무단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고 소환해 조사했고 강제 추방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국행 항공편을 모두 중단하고 있어, 강제출국 명령을 내려도 당분간 본국으로 송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강제추방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추방이 결정되면 외교경로를 통해 송환할 수 있게 외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