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가 지난 7월 검찰이 요청한 출입기록 제공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논란이 커지자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면서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떤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말해 검찰 수사에 힘을 싣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났을 당시 CCTV 영상은 존속 기한이 지나 삭제됐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검찰이 요청하면 출입기록 자료는 제공하겠지만, CCTV 영상자료는 보관 기간인 3개월이 지나 없다는 설명이다.
논란에 선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들이 서둘러 규명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에서는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옵티머스 주식을 차명 보유한 채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이모 행정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모 행정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느냐는 질문에 "민정 업무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일단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