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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채택

포항

    경주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채택

    30일부터 23일 간의 일정으로 정례회 개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사진=경주시의회 제공)

     

    경북 경주시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안 제안 설명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 활의원, 부위원장은 김태현의원을 선임했고, 김상도의원, 김순옥의원, 김승환의원, 이동협의원, 김수광의원, 서선자의원, 이락우의원, 이만우의원, 최덕규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본회의에 앞서 이만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 장애인협회 안강분회 시설 보수'와 관련한 발언을 했고, 박광호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경주 이전에 따른 경주종합발전계획의 이행 촉구'를 요구했다.

    특히 한영태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한반도 주변 바다의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구 해양 전체와 뒤섞여 인류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일본은 방류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주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휴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벌인다. 이어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을 처리한다.

    21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 일반 안건 및 기타안건을 심의한 뒤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서호대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1조4895억원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데 심열의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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