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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토막살해후 집에 묻고 보험금 노린 ''인면수심''구속

부산

    부인 토막살해후 집에 묻고 보험금 노린 ''인면수심''구속

    • 2005-06-17 12:12

    가출신고후 법원서 실종선고 내려지면 보험금 4천여만원 가질수 있어

    자신의 부인을 토막살해해 3년동안 집에 묻어 놓고 내연녀까지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권모(66.목수)씨는 살해한 부인을 집에 묻어 놓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씨는 지난 2002년 10월 부산 영도구 집에서 부인 송모(58)씨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부인이 도박을 못하게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게 이유였다.

    3년간 시신 묻혀 있는 집서 버젓이 생활

    그리고는 안방에 시신을 묻었다.

    석달 뒤 권씨는 집을 고치면서 아내의 시신을 꺼내 토막내고는 안방과 거실 현관쪽에 다시 매장했다.

    아내가 가출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지난 3년동안 시신이 묻혀 있는 집에서 버젓이 혼자 지냈다.

    권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숨진 부인 명의로 된 4개 보험에 최근까지 매달 20여만원씩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연녀도 흉기로 살해

    가출신고 후 5년 6개월이 지나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보험금 4천여만원은 권씨 몫이 되기 때문이다.

    권씨는 지난 8일 새벽에는 부산 영도구 내연녀 김모(66)씨 집에서 김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했다.

    빌려준 돈 1억원을 갚지 않는데 격분해 또 다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내연녀 살해 용의자로 검거된 권씨는 경찰이 가출신고된 부인의 보험금을 낸 이유를 추궁하자 결국 추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BS부산방송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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