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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이종섭 전 장관의 깡통폰 제출, '했네 했어' 할 수밖에 없다"[한판승부]

정치 일반

    김규현 "이종섭 전 장관의 깡통폰 제출, '했네 했어' 할 수밖에 없다"[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규현 변호사, 이정주 CBS 보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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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공수처에서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상황 어떠한 것이 쟁점인지 짚어보는데요. 해병대 출신이시고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그리고 CBS 보도국의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규현> 안녕하십니까?

    ◆ 이정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이정주 기자는 열심히 요즘 활동하고 계시고 또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과 두 분 최근에 유튜브 영상 많이 찍으셨더군요.

    ◆ 김규현> 저희가 이종섭 장관 출국 사태 때부터 인천공항에서 만나서 그 뒤로 자주 뵙고 있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의 활약이 한판승부에까지 이어졌는데 변호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4차 공판부터 박정훈 대령 변호사를 맡게 됐다면서요?

    ◆ 김규현> 원래부터 박정훈 대령님하고는 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 같이 해 왔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변호인을 못 맡고 있다가 이제 그게 해소가 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정훈 대령 최근 말씀 나눠보셨습니까? 어떤 상태인가요?

    ◆ 김규현> 자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재판 받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위축되고 힘든 게 있습니다. 보직해임 상태여서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은 해야 되는데 일이 없고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거든요. 거의 준감금 상태에 가까운 그런 시기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 박재홍> 혼자만의 공간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 김규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계신데 그래도 좀 많이 케어를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 박재홍>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상황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박 대령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 김규현> 기본적으로 진실이 빨리 규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채 해병의 죽음의 진실이 다 밝혀져서 억울함이 없게 해야 한다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일이 풀려야 된다고 보고 계셔서 특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우리 이정주 기자가 얼마 전에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와 인터뷰 진행하셨는데 박정훈 대령의 모친이 나는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화제가 됐었죠. 이번 사건 관련해서 어떤 말씀 또 하시던가요?

    ◆ 이정주> 4월 말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날 제가 사실 어머님이 포항에서 서울에 일이 있으셔서 기회를 잡아서 어렵게 설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단독 기사가 나가고 나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현재 정치판의 생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가 극렬하게 갈려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는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이시냐, 정신을 못 차리셨다 이런 악플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안부 전화를 드리려고 제가 직접이 아니라 건너건너 타진했는데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 박재홍> 인터뷰 이후에?

    ◆ 이정주> 댓글에 대해서. 그리고 몸살이 좀 나셨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뷰 때는 적극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게 있었는데 민주당 지지자나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지 않냐,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왜 없냐. 그런데 제가 인터뷰는 38분간 진행을 했어요. 기사에 담은 건 6분, 7분인데 중복된 것도 있었지만 어머님이 특검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아달라,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런데 좀 이상한 말이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 바로잡지 않았잖아요.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잖아요, 박 대령에 대해서. 그러면 특검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알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진행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당시 사건 지휘부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소환해서 밤샘조사를 했다고 하죠. 22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본인은 혐의 없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수중 수색은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다, 현장에 있던 여단장이 지시한 것이다 진술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규현> 기본적으로 22시간 조사를 했다는 것은 웬만한 큰 정치사건이나 이런 것도 보면 한 15시간, 18시간.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규현> 22시간은 진짜 긴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방어기제, 방어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자기는 절대 안 했다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온 것이 사단장 본인이 이건 현장에 같이 가서 현장에서 지휘를 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바둑판식 정찰을 해라, 빨리 수색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언론에 나왔었었는데.

    ◆ 김규현> 그리고 사단장이 현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휘하인 여단장, 대대장이 단독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죠. 당연히 사단장 눈치를 보고 보고를 하는 것이 명확한 것이고 그리고 카톡도 있습니다. 지휘관들 카톡방에 이런 말이 올라와 있죠. 사단장 지시사항. 무릎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수색하라. 물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게 있고 또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진이 들어간 기사를 보고했더니 그걸 보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잘했다 이러고 있는 카톡도 이미 확보가 됐고 그런데 왜 이렇게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시는 건지 참 의아하고 안타깝습니다. 보통 군 지휘관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책임이 막중한 것인데 본인의 지위에 걸맞는 책임 의식을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 박재홍> 임성근 전 사단장 얘기는 본인은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권한도 없었다 주장하는 것이고 여단장이 결정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어떤 쟁점이 남는 겁니까, 이정주 기자?

    ◆ 이정주> 지금 본인은 현재 지시사항에 대해서 증거가 없잖아요. 본인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수중 수색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건데 군이 원래 보고를 하면 앞서 있는 기준대로 한마디로 토스를 한번 쳐서 내려오죠. 정황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몰리면서 하나 취재하면서 묻고 싶은 거는 생존 장병들이 있어요, 채 상병하고 같이 구조활동을 했던. 그분들이 최근에 작년에 성명서를 쓰기도 했고 최근에 편지를 하나 썼어요, 특검안을 촉구해 달라. 그러니까 받아들여달라, 윤 대통령한테. 그런데 거기에 또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생존 장병들 2명이 채수근 해병을 같이 구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그날의 분위기를 당시 21살, 20살 그 갓 제대한 사람들이 써놔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늘 사단에 와서 뭐 시킬 때 경직된 분위기. 소위 말해서 돌격 앞으로 이런 식의 오늘도 또 그게 왔구나. 그런데 생존 장병들마저 만약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나 현재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의 말이 맞다면 생존 장병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굳이 이걸 거짓으로 꾸민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런 증언이나 이분들이 얻을 게 없는 건데도 지금 생존 장병마저도 정치 놀음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건.

    ◆ 김규현>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 산재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장장이나 임원쯤 되는 사람들은 노동자를 직접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이 처벌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을 조성한 책임이 공장장이나 임원들한테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군대는 훨씬 더 엄격한 지휘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물론 수색 명령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주장대로 없다 하더라도 부하들 윽박지르고 실적으로 압박하고 이렇게 해서 부하들이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은 책임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인정된다면 그것도 여전히 형사 책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지시 여부는 왜 사건 의혹을 밝히는 데 중요합니까?

    ◆ 김규현> 지시를 명시적으로 했다면 한 방에 끝나는 거니까. 한 방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주력하는 거겠지만 그 지시가 없다고 하면 묵시적으로 지시를 했는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보충적으로 쟁점이 되겠죠.

    밤샘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경산=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5.14     psik@yna.co.kr (끝)   연합뉴스밤샘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경산=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5.14 psik@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공수처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보도에 보면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리고 이시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두 사람 간의 지난해 8월 총 26번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먼저 이정주 기자부터.

    ◆ 이정주> 이 기사는 공수처발이에요, 사실. 취재는 원래 저희가 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8월이 언제냐 하면 사실 사건은 7월달에 발생하고 7월 30일에 전체 보고서를 써서 박 대령이 올렸고 7월 31일날 오전에 용산 어디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건이 뒤집어진 거죠.

    ◇ 박재홍> 이첩 지시가 났다?

    ◆ 이정주> 그렇죠. 이첩을 해야 되는데 회수 지시가 나오죠. 그리고 회수는 8월 2일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월달이 어떤 달이냐 하면 사건이 이미 마무리됐는데 이첩 지시하고 스텝이 꼬인 거예요. 꼬이니까 소위 말해서 이 꼬인 퍼즐을 맞춰야 되는 시점이에요. 용산과 국방부 장관 이쪽 입장에서는 퍼즐을 맞춰야 되는 때라서 이 퍼즐을 맞추느라 8월달에 26차례. 저는 이게 전부라고 안 봐요, 사실은. 지금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폰을 포렌식을 제대로 해 보면 더 많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공수처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이런 정황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통화기록보다 중요한 게 통화 안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국방부랑 대통령실 비서관과 통상적인 업무로 통화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실제로도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통화 자체가 관련 사건에 의해서 대통령실의 지시 이런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말하면 입증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김규현> 이거는 좀 이례적으로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하고 통화할 일이, 업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직기강비서관은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제도라든가 군검찰 이런 데를 하는 사람인데 접점이 일단 정확히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한 감찰 사건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하고 법무관리관실하고 통화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8월달에만 26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채 해병 사건을 빼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26차례 통화 기록을 확보하면서 검찰이나 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때 혹은 통화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 김규현>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아쉬운 것들이 저는 공수처가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지만 공수처는 인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이걸 수사할 역량이 안 되고 빨리 특검으로 넘겨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런 통화 내역이 확보가 됐으면 기본적인 특검이나 검찰이라면 당장 압수영장 받아서 당사자들 핸드폰을 실제로 압수를 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녹취가 돼 있을 수 있는 것이고.

    ◆ 김규현>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나 이시원 비서관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보도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했겠죠. 아마 여력이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7월까지 통화 내역이 보존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 김규현> 기본적으로 통화 내역이라는 것은 저하고 누군가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통화를 했다. 무슨 통화 녹취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은 모르지만 몇 시, 몇 분, 몇 초에 통화를 했다.

    ◇ 박재홍> 통신사에 기록이 남아 있다?

    ◆ 김규현> 통신사에 남아 있는 기록을 말합니다. 그 기록이 보존 기한이 1년이에요. 작년 7월, 8월에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7월, 8월이 되면 그게 다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시원 비서관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또 누가 대통령실의 누가 통화를 했고 새로운 사람이 누가 나왔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밝혀진 것이 만약에 올해 8월 이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 사람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빨리 만들어져서 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것이고. 곧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두 분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그래도 빨리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변호사님, 윗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 김규현> 기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윗선까지는 가능한 한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력이 허락하는 한. 그렇습니다만 아쉬운 것들이 윗선까지 잘 가려면 기반이 튼튼해야 돼요, 모든 수사는. 그래서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특수수사할 때 실무자급들부터 정말 막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불러서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얘기지만 야당 대표 성남FC 사건 수사할 때는 참고인 이런 사람들만 400명이다, 500명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이런 사람들을 소환을 하면서 과연 밑에 있는 실무자급들 국장, 과장, 행정관 이런 사람들 몇 명이나 소환을 했을까. 보도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여력이 없어서 이걸 못 했다면 수사가 기반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 박재홍>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분들을 조사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규명돼야 됩니까, 이분들을 조사를 할 때?

    ◆ 이정주> 저는 다른 분보다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월 4일 그러니까 총선을 거의 한 달 앞두고 소위 말해서 느닷없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다들 의아해했었어요. 대체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그런데 이게 발단이기도 한데 결국 밝혀야 될 부분은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진짜 폰을 제출하셔야 돼요.

    ◇ 박재홍> 진짜 폰이라 하면 본인의 핸드폰?

    ◆ 이정주> 본인 핸드폰인데 이분이 채 상병 사건 지난해 7월 발생하고 나서 8월에 새로운 폰으로 바꾸셨어요. 바꾸신 다음에 3월 4일에 임명되고 3월 7일에 자진출석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불렀는데 형식은 약간 압색 당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대요, 변호인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핸드폰을 임의제출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핸드폰을 꼭 달라 수사기관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왜? 그 폰은 깡통폰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협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언론 기사에는 마치 핸드폰을 제출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치팅을 하듯이. 당시에 마치 수사에 협조하듯이. 그래서 나는 마치 자진출석하고 나는 결백하듯이. 이런 이미지를 풍겼거든요, 선거 전에. 그걸 명분으로 호주대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그렇다면 폰부터 진짜 폰을 제출하시고 나머지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

    ◇ 박재홍> 가장 중요한 사건 국면 때 7월, 8월의 통화 내역이 남아 있고 자료가 남아 있는 원래의 폰을 내야 되는데 김규현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기도 한데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그 이후의 폰을 제출한 것이라고 판명이 나면 추가 자료 요청하거나 이전 쓰던 폰 갖고 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김규현> 당연히 이전 폰을 가져오라고 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제가 검사할 때도 많이 겪었던 상황이에요. 당연히 범죄 당시의 폰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뀐 폰을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폰을 제출할 때마다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했네, 했어.

    ◇ 박재홍> 이전 폰을 아예 내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범죄 혐의가 더 짙어진다?

    ◆ 김규현> 그리고 필사적으로 과거 폰을 찾으려고 하거나 더욱더 심증이 강해지니까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에 불타게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검사 경찰이나 수사 경험을 토대로 보실 때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전에 쓰던 폰을 두고 어떤 소위 깡통폰을 제출했다 하면 혐의에도 뭔가…

    ◆ 김규현> 수사기관으로서 심증을 더욱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 박재홍> 그럼 뭘 더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종섭 전 장관에게는 과연 당시에 대통령실의 통화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이제 또 주요 쟁점으로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었는데 그 부분이 규명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 김규현> 일단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 명의로 된 전화번호로 이종섭 장관이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박재홍> 사건 국면에.

    ◆ 김규현> 그 통화 내역 자체는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용,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지금 규명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국 이종섭 장관의 다른 추가적인 수사나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 박재홍> 당시 여러 가지 사건 정황 중에 가장 또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은 VIP의 격노설이었다.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부분을 국방부에서 결재가 난 상황에서 다시 수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이첩되는,돼서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규명합니까?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 받았다. 그것을 공수처가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 김규현> 그러니까 결국에는 격노한 말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거는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종섭 전 장관의 증언, 진술.

    ◆ 이정주>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있었잖아요. 그때도 질문이 나왔어요, 사실은. 채 상병 사건 특검 관련해서 거부권을 쓸 것이냐. 이 문제 관련해서 뭉뚱그려서 네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격노했냐 이 표현은 안 썼지만 국방부 수사를 질책한 적이 있냐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 약간 동문서답 하셨어요.

    ◆ 김규현> 이종섭 장관 가짜 폰 제출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날 그 사람 이종섭 장관 질책하신 적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그날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 이정주> 7월 19일.

    ◆ 김규현> 전혀 다른 때 질책한 전혀 다른 얘기로 답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수사기관 출신 입장에서는 저도 했네,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

    ◆ 김규현> 질책을 했구먼.

    ◆ 이정주> 기자들은 어떻게 봤냐 하면 사법기관에서 볼 때 예를 들면 그 질책한 시기 있잖아요. 7월 30일이든 31일이든 여기에 가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동문서답을 하게 되면 말을 안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알면서도 못 들은 척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사법부 쪽에서는 얘기해 주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면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인데 향후에 어떻게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 김규현> 두 가지입니다. 일단 재표결이 될 거잖아요. 재표결 때 국민의힘 이탈표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 이탈표를 모으기 위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탈표를 많이 모아서 재표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여론 형성이 중요한데요.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은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론 형성.

    ◆ 김규현> 그래서 장외 집회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아마. 25일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28일에 재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25일 토요일에 최대한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장외 행사나 집회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탈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그런 계획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표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 김규현> 이탈표 우려가 저는 크기 때문에 단일대오를 그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질 깔봐야 알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단일대오를 강조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저는 속으로는 굉장히 저거 불안한 것이다.

    ◇ 박재홍> 이정주 기자.

    ◆ 이정주> 현재 상황으로는 객관적으로 거부권을 쓸 확률이 높고 그리고 18표 정도. 범보수 진영에서 이탈이 있어야 돼요. 198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언론의 관측으로는 재의결할 때도 결국은 특검법은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지금 그게 좀 더 중론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다음 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22대 결국 21대 국회는 5월에 끝나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새로 당선된 사람들이 6월 1일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새로 온 사람들이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잘못은 소위 말해서 그쪽에서 치르고 22대가 새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지금 원 구성 가지고 협상이 들어가거든요.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이 싸움. 민주당은 아마 언뜻 듣기로 이거 잘 봐라.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 또 이렇게 하지 않냐. 특검법 거부하고 22대 또 이렇게 끌려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과 법사위원장 다 갖고 와야 된다. 이 명분을 지렛대 삼아서 18개를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22대 의원들 상반기 의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 박재홍> 오히려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 추가 기울 수 있을 것이다?

    ◆ 이정주> 그렇죠. 명분이 있으니까.

    ◇ 박재홍> 한 1분 남았는데 김규현 변호사님께 청취자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휘부가 바뀐다고 안 할 수사를 안 하겠냐. 수사 결과에 아무 지장 없다 그러고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규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겁이 없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무서워서요. 대통령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어요. 이런 평가했거든요.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겁이 없는 인사다, 이것은.

    ◇ 박재홍> 그런가요?

    ◆ 김규현> 5월달에 검사장 인사를 왜 합니까? 보통 겨울이나 여름에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딱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대검이랑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나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총장의 손발을 다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당했던 그걸 똑같이 한 겁니다, 이건.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앉혔는데 이건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 포석이고 저는 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이 채 해병 수사를 끝내면 그게 또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럼 검찰 손아귀에 들어올 텐데 그것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4차 공판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게 된 김규현 변호사, CBS 이정주 기자,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규현> 감사합니다.

    ◆ 이정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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