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특혜, 역차별 논란이 일자 공정위가 잇따라 진화에 나서는 모양세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기존과 같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국적에 대한 차별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정했는데 두 회사가 이를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정 결과가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또는 쿠팡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이에 대한 차단에 나섰다.
16일 열린 공정위 기자간담회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특혜 논란에 대해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해 요건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별도의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별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라 지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이지만 예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OCI의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우현 OCI 회장은 쿠팡의 김 의장처럼 미국 국적이지만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어 동일인 판단기준은 모든 기업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기업집단이 배제된다거나 특정 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 내부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을 법인으로 전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한기정 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동일인 제도가 당장 폐지돼야할 정도로 기존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돼 동일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