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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용수 밀양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신공항 유치 반대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용수 시장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엄 시장은 지난 3월 밀양역 버스 승강장 앞에서 신공항 유치 반대 선전 전단지를 나눠주던 윤모(39)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됐으며, 검찰은 엄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BestNocut_R]
엄 시장 측은 이에 대해, 자신을 윤씨를 폭행한 일이 없다며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