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업체들이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개인정보제공을 하겠다고 결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의를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영장없이도 개인정보 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영장없이도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전송 건수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요청 시 통신사업자들이 이를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과 달리 개정 공직선거법은 사업자가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고 명시해 선관위의 요청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
앞서 포털업체들이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해서 개인정보 제공을 하겠다고 결의했지만 선관위 요구 사항에는 이런 결의와 무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다.
포털업체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비하면 선관위의 개인정보 요청 건수는 미미하지만 어쨌든 선관위가 요청하면 포털사 간의 합의와 별도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업체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는 지난달 법원이 NHN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소홀히 했다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