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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4일 "국가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690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주민들은 "어차피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부근에 위치, 하루에 76~131회 군용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는 '수원비행장' 인근에서 15년 째 거주하고 있는 이 모(54) 씨는 "전투기 이착륙이 너무 시끄러워서 TV시청이라 전화통화를 제대로 못할 지경"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씨는 "전투기가 지나갈 때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 처럼 창문이 덜컹거린다"면서 "워낙 환경이 안좋아 집 값이 낮은데도 집이 팔리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해도 국방부가 항소를 하니 최종 판결나고, 내 손에 돈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원비행장 주변 수원시와 화성시에서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여 만명의 주민이 30여건의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부터 이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없다.
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정부나 국방부 측에서 항소를 제기해 전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2006년부터 대법원에만 여러 건이 계류돼있어 배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
실제로 수원비행장의 경우, 현재까지 내려진 5건의 승소 판결대로라면 거주 5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180만~360만원, 4인 가족이면 720만~1천44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아직 손에 들어온 배상금은 한 푼도 없다. [BestNocut_R]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전체면적의 28%인 34.2㎢에 거주하는 8만6천가구 22만 여명이 수원비행장으로 인해 75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이상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음피해 이외에도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전체면적의 46%인 55.9㎢가 묶여 있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제출한 '소음피해실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으로 8천980억 원,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2천435억 원, 비상활주로로 인근 재산권 피해 97억 원 등 피해액이 1조 1천4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비행장 주변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35~45분 소음에 노출되면서 학습수행능력 및 인지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30% 저조하고 주민 20%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의회 '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종필 위원장은 "이번 480억원 판결은 소송 제기 주민이 4만 여명으로 숫자가 많아 금액이 큰 것이지 실질적으로 평균 월 5만원씩 보상받는 것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다"며 "이제 시작일 뿐으로 대법원이 계류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빨리 확정 판결해줘야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80∼90웨클 지역 주민에게는 월 3만원씩, 90∼95웨클 지역 주민에게는 월 4만5천원씩, 95∼100웨클 지역 주민에게는 월 6만원씩의 위자료를 주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