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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정부 "軍비행장, 사격장 소음피해 지원"

    앞으로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소음대책사업 시행자는 소음대책 지역 내에 있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의 시설에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국방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실태를 상시 파악, 소음대책사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군사작전과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부담기초액을 현행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에서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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