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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조두순 피해가족에게 형사기록 등사포기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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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조두순 피해가족에게 형사기록 등사포기 요구(종합)

    변협 진상조사단 ''검찰, 열람·등사권 침해''…검찰 ''사실과 다르다''

    검찰이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일종의 각서까지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 면박

    대한변호사협회 조두순사건 진상조사단은 15일 오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피해아동 가족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피해아동 아버지의 증언을 인용해, 조두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던 지난 11월 6일 오전, 피해아동 아버지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형사기록 등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직원은 등사 목록을 추려서 내라고 요구했고 이후 ''월요일에 다시 오면 등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후 안산지청 안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아동 아버지가 다시 안산지청을 방문하자, 센터 직원은 "이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며 "지금은 안 되며, 나중에 조용해지면 기록을 보여주겠다"면서 등사 포기를 종용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BestNocut_R]

    조사단은 특히, 등사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피해아동 아버지를 센터 직원이 다시 붙잡아 ''열람 포기를 서류로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각서와 비슷한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단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권리를 검찰이 고의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산지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 피해아동 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해

    조사단은 이날 앞선 내용 등을 기초로 피해아동 가족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먼저 검찰이 편안한 상태로 피해아동이 진술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늦은 시간에 피해아동을 소환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계조작 미숙으로 비디오 녹화를 네 차례나 반복하는 등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이명숙 인권위원장은 "나이 어린 아이가 검찰에서 비디오 녹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과정을 네 번이나 반복한 것은 아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며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 밖에도 거짓으로 일관한 조두순의 증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영상증거를 경찰로부터 제출받았는데도 항소심 판결선고 하루 전에야 뒤늦게 증거를 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번 소송이 가족의 바람에 따라 국가제도개선안 마련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검찰위원회는 어제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경고''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 심신미약 감경한 법원에 ''설득력 떨어진다'' 지적

    논란이 됐던 법원의 양형 수준에 대해 조사단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걸론을 내렸다.

    당시 다른 범죄나 아동 성폭력 관련 선고 형량에 비해 조두순의 형량인 징역 12년은 크게 낮다고 보이지 않으며, 아동성범죄 폭력에 대한 엄벌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나치게 법원에 관대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조사단은 "외국보다는 관대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해아동과 가족이 특히 검찰 수사단계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감경 판단에 관해서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검찰, ''사실무근이거나 과장된 주장''

    이같은 조사단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측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센터 직원은 피해아동 아버지를 만난적이 없다"며 "단지 피해아동 아버지가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의 진술만 등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스스로 신청을 철회한 사실은 있다"고 반박했다.

    영상증거물을 늦게 제출해 피해아동이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반대에도 변호인측의 증인신청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자, 불가피하게 양형에 참조하기 위해 영상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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