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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팔순 노인 성폭행범에 징역 6년 선고

대전

    법원, 팔순 노인 성폭행범에 징역 6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80대 할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 등을 구입해 혼자살고 있는 팔순의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팔순 노인이 겪었을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농가에 혼자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의 집에 침입해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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