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반인권으로 후퇴"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 열어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1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반인권으로 후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인권위의 활동을 평가하는 “MB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우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PD수첩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 등과 관련해 인권위가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8조에 의해 인권위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재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며 “이 사건들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보신주의이며 소송을 통해 개인이 국가를 비판할 권리를 축소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를 방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BestNocut_R]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과 민주성이 후퇴했다고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명숙 활동가는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원귀는 정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나아가 주요하게 여기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챙기려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인권이 권력의 정치수단으로 변질돼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이어 “막장 전 단계에 다다른 인권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다”며 “일부에게만 방청이 허용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국회방송처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는 “위원의 전문성과 인권지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부실하다”면서 인권위 위원의 인선절차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홍 교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거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한 뒤 이어 “위원회의 재량이 커 자칫하면 반인권으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력 없는 권고가 힘을 얻으려면 구성원의 도덕적 설득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는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김형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 조영호 홍보협력과장 등이 참석해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1년 간의 인권위 활동 등을 평가했다.

한편,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원장으로서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