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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전략2020, 노동계에서 욕먹는 이유는?

정치 일반

    국가고용전략2020, 노동계에서 욕먹는 이유는?

    김성희 교수 "비전 제시 아닌 기존 대책의 짜깁기"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정말 실효성이 있나?
    부작용 우려되는 파견허용업종 확대
    보완이 필요한 청년인턴제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0월 20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김성희

     



    ▶정관용>네. 국가고용전략 2020, 지난 12일 정부가 내놓은 최고의 일자리 종합대책인데요. 여기에 대한 노동계 쪽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연구교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희>네. 안녕하세요.

    ▶정관용>지금 학교에 계십니다만 얼마 전까지 한국 비정규직 노동센터 소장을 지내셨으니까 노동계 인사로 분류해도 되겠죠?

    ▷김성희>네. 그렇습니다.

    ▶정관용>노동계의 시각으로 일단 오늘 듣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계 쪽이나 일부 야당의원들도 비판을 했는데 ‘재탕, 3탕이다’ 그리고 ‘오히려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만 양산한다’ 두 목소리가 딱 나오던데 맞습니까?

    비전 제시 아닌 기존 대책의 짜깁기

    ▷김성희>예. 그렇습니다. 10년을 내다보는 전략이면 향후 10년 동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대책을 그냥 짜깁기 하는데 불과하고 이미 나와 있던 정책을 합해 놓은 것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새로운 게 없나요?

    ▷김성희>내용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재정자립이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더 추가되고요. 기업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포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매우 구시대적 발상이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그래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들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희>그렇게 겉으로 포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아니다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고용문제는 기업이 인건비 절감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거나 또 외주화시켜서 중소기업에 오히려 고용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관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바로잡을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정말 실효성이 있나?

    ▶정관용>그 점을 내놓지 않았다. 우선 새로운 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국가고용전략 2020 내용이 나왔을 때 언론이 제목으로 뽑은 것 중 제일 많은 게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잔업이나 휴일근무, 이런 걸 한 걸 다 모아가지고 그 기간 동안 휴가를 갈 수 있다. 이런 거 없었던 거 아닌가요?

    ▷김성희>2004년 40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때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하면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정관용>그래요?

    ▷김성희>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상인데 이제까지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런 선진국형 제도의 이름만 따온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정관용>실제로 2004년에 이미 제도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는 이렇게 휴가를 가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김성희>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고용관행이 인력채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일감이 늘어나더라도 기존 인력을 장시간 노동시키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장노동시간 국가로 오명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정관용>또 잔업 수당 이런 거 받으려고 노동자들도 좋아하기도 하고.

    ▷김성희>임금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제 시간외 노동 수당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인데 이게 과연 노동자 쪽의 시간외 수당에 의존하는 관행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기업의 고용관행을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정관용>현실로 보자면 그런 식으로 시간외 수당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여튼 장시간 노동하고 있는 분들이 그 시간 많이 쌓였다고 한 한달 휴가 갈 수 있겠느냐. 그 얘기로군요. 그렇게 가는 분 혹시 보셨어요?

    ▷김성희>그렇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기업들이 허용하지도 잘 않죠.

    ▶정관용>그래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라고 하는 게 크게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옛날에 있었던 거다?

    ▷김성희>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새로운 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김성희>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기존제도를 계속 조금 더 나쁜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할 수 있는 측면만 강화시킨.

    ▶정관용>자, 그 대목을 이제 짚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어떤 점이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화시키는지.

    부작용 우려되는 파견허용업종 확대

    ▷김성희>파견허용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했습니다. 경리직이나 웨이터나 이런 직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을 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일본의 경우가 있는데 일본이 파견허용업무를 대폭 늘렸다가 파견노동자 급증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이런 일본의 잘못된 길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정관용>정부는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배경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김성희>이 업종은 정규직 대체하는 효과가 적고 이런 노동수요를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를 늘리는 대표적인 일이고 기존의 안정적인 업무조차도 기업들에게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이렇게 직접고용 할 필요 없고 간접고용 계속 늘려도 좋다는 식의 신호를 기업에게 보내주는 거라서 현재 심각한 그런 간접고용의 문제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정관용>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요. 또 파견허용업종 확대가 비정규직 양산에 첫 번째 배경이다. 두 번째는?

    ▷김성희>상용형 파트타임을 확대한다는 게 새로운 내용이라면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상용형 파트타임?

    상용형 파트타임 확대, 구체적인 방법제시 할 수 있나?

    ▷김성희>네. 파트타임은 대부분 이제 적은 시간 일하면서 사실 고용기간도 한정돼 있는 임시직 기간제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정규직형 시간제를 만들겠다.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파트타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습니다. 6.5%, 100만명 정도 되는데 상용형 파트타임은 1만 7천명, 0.1%밖에 현재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사용을 할까. 상용형 파트타임도 적고 파트타임 전체적으로도 적은 이유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보다 노동시간이 길거든요, 전체 통계로. 그러니까 장시간 일하면서도 임금은 절반만 줘도 되는,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통로가 곳곳에 열려 있는데 굳이 적은 시간 일하면서 인력관리를 하기 곤란한 그런 파트타임 쓸 리도 없고 그걸 상용형으로 뽑아 쓸 리는 더 없다는 거죠.

    ▶정관용>그래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걸 늘려가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김성희>예. 늘려서 좋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유인수단과 견인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정관용>그 내용이 없어요?

    ▷김성희>예. 수단이 없습니다.

    ▶정관용>그런 거 잘하는 100대 기업한테 상 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김성희>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시간제보다는 간접고용,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의 열악한 노동자들의 문제나 기간제, 수시로 해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좀 더 큰 문제인데 어설픈 곳에서 새로운 내용을 찾는 듯이 하고 있다.

    ▶정관용>상용형 파트타임, 이런 게 유럽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성희>예. 파트타임을 하더라도 보호장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여성고용을 늘리는데 좋은 제도라고 돼 있지만.

    ▶정관용>많이 그래서 소개도 많이 되고 그렇잖아요.

    ▷김성희>서구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여성일자리의 저임일자리로만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형 파트타임은 서구에서도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네. 파견허용업종 확대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업종 자체를 확대한 것이니까 우려가 된다. 상용형 파트타임을 늘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내용은 그럴 듯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추진 계획 같은 건 없고 별로 안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는 건 뭡니까?

    기간제한 확대로 비정규직만 더 늘어날 것

    ▷김성희>기간제한이 있는 이유는 2년 쓰고 더 쓰려면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2007년 시작된 비정규직법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이거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간을 3년으로 늘려야겠다. 2년 이내에 해고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정규직 전환되는 숫자보다. 그렇겠지만 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정규직을 대체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아진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 좌초한 계획을 약간 바꿔서 이제 방법을 이런 기간제한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하는, 법을 안 바꿔도 되고 시행령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이런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규직을 기간제로 대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용>바라보는 측면에 대해서 한 쪽에서 보면 그래도 3년까지라도 좀 보장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정말 정규직은 안 뽑으려고 할 거다. 그렇게 된다.

    ▷김성희>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기간을 3년으로 늘리더라도 더 고용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더 고용되는 사람도 사실은 지금 2년 기간제한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용>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성희>우리는 휴지기 같은 게 없거든요. 한 번 쓰고 나면 한 번 고용돼서 1년 364일을 고용하고 하루만 쉬었다가 다시 고용해도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횟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해서 그렇게 단기로 끊어서 여러 번 고용할 수 있는.

    ▶정관용>사실상 비정규직으로 평생고용까지도 가능한 거다. 네. 지난 14일에는 또 청년내일만들기 프로젝트, 청년들이 선호하면서도 우리사회의 수효가 높고 오래 일할 수 있는 7만1000개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성희>이것도 이제 IMF 경제위기 이후에 계속 나왔던 대책들을 모아놓은 것을 포장,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청년인턴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7만1000명 중에 이 계획에 따르면 3만7천100명을 청년인턴으로 뽑는 계획입니다. 정규직 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증대는 천3백50명에 불구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만 합해도 5천 800명입니다. 만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인양 포장하지만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잠깐 취업했다가 취업지원금만 받는 정도에 그치는, 청년인턴 중심의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정관용>그런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인턴제도, 사실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금여력이 없는데 새로 직원은 뽑아야 되겠는데 인턴제로 활용하면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한 반 정도를 보조받잖아요. 중소기업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보완이 필요한 청년인턴제도

    ▷김성희>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금방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정책이 청년들을 중소기업,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연결해 주는 좋은 취지보다는 그런 지원금 받아서 잠깐 채용하고 본인들이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사태를 반복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첨가되지 않으면.

    ▶정관용>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김성희>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심각하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구조 속에서 단가인하 압력을 받는, 그런 문제, 산업정책적인 고려가 없으면 사실 중소기업이 저임금 때문에 주기적으로 구인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태를 방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쭉 비판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런 것의 구조적 심각성을 고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이거는 그런 데를 못 건들이고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조적 대책으로 가게 되면 이제 또 논란이 심각해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하도급 하청관계, 이런 질서를 바로잡자.’ 말은 그 동안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거 하면 대기업들이 또 들고 일어나고‘ 자유시장경제에 어긋난다’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란 말이죠.

    ▷김성희>기업들이 이제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더라도 사회의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제재를 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보면 고용에 대한 무책임성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실 간접고용을 늘려가면서 인건비를 축소하는 그런 성장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성장정책이 계속되는 한 사실 기업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이런 사태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정관용>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아까 얘기하신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말 구조적인 법규의 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비정규직법 관련해서는 비정규직법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이 토론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가능한 분야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자. 그게 이제 노동계의 목소리 아니었습니까. 역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김성희>예. 그렇죠. 이게 상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건데요. 상시적으로 고용하면서 사실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 이것이 만연해 있다는 게 우리의 법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시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만 비정규직이 쓰여야 하는데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고 그 차별도 심각하다. 이런 사태는 우리의 상식하고 안 맞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로 잡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거 같고요. 무엇보다도 노동시간 단축문제도 나오는데 노동자 쪽 일을 줄일 게 아니라 기업이 최소인원을 고용하면서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꿔서 그걸 일자리 창출의 여력으로 전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해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책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그런 제도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정관용>쭉 국가고용전략 2020하고 청년내일만들기 프로젝트, 조목조목 비판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내놨잖아요. 한 가지라도 이건 했으면 좋겠다. 동의한다. 이런 거 없습니까? 근본을 건들이지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방금 했고요.

    ▷김성희>그런데 사내하청 문제가 심각하죠. 대기업의 사내하청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게 불법적인 파견이라고 해서 직접고용 하라고 현대 하청 노동자 소송을 인정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언급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추후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논의해 가겠다.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언급은 돼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언급은 하고 있다는 게 진일보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관용>그런데 10년을 내다본 2020까지 이름이 붙은 전략이면 세부대책까지 다 넣긴 또 그런 거 아닌가요?

    ▷김성희>그런 구체성도 있어야 되는데 정책방향을 상징할 수 있는 정책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좀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정관용>처음에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측하고 노동계랑 1대 1 토론 해봤으면 했는데 잘 안 돼서 제가 자꾸 비판하시는 것에 대한 되물음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조적인 문제 건드리려면 점점 더 복잡해지니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아마 이리저리 모험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에 들고 말이죠. 그래도 그 가운데 몇 가지라도 좀 실효를 가졌으면... 그런 마음에서 말씀하신 사내하청, 건설일용직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잘 돼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정부 때도 역시 제대로 근본은 못 건드렸던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 보호장치에 대한 관심 여부가 전정권과의 차이

    ▷김성희>예.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나친 남용과 차별은 좀 막자. 보호도 좀 하자. 이런 언급은 있었지만 못했다는 게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되지 못했다는 게 지금 이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실이라는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지금 정부와 좀 차이나는, 지금 정부는 노골적으로 비정규직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사실 뜯어보면 그 내용밖에 없다는 점이 심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근본적으로는 일단 비정규직법을 바꿔야 하는데 비정규직법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몇 년 동안 토론한 끝에 노동계도 경영계도 다 불만인 상태로 법이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다시 그 문제를 건드려서 통과시켜내기까지 전 과정이 너무 험난할 거 같아가지고요. 다음번 대선에 좀 공약으로 크게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성희>아마 다들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우리사회의 정말 숙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국민적 대토론을 통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고려대학교 김성희 교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희>네. 고맙습니다.

    ▶정관용>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오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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