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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대구시립미술관 예식장, "시가 영업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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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영업' 대구시립미술관 예식장, "시가 영업 허용했다"

    대구시-업체측의 주장 서로 엇갈려…업체측, 웨딩 영업 막을 경우 소송도 불사

     

    대구시립미술관내 불법 예식 영업과 관련해 대구시가 이를 알고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구시의 허용 아래 웨딩 영업에 투자했다는 업체측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업체측은 대구시가 웨딩 영업을 막을 경우 소송제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5일 대구시립미술관 A 예식장에 따르면 대구시와 시립미술관 BTL 민간사업자인 대구뮤지엄서비스㈜ 측이 예식 영업이 가능하다고 했고, 업체는 이를 믿고 계약을 맺어 모두 6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예식장 관계자는 "당초 우리가 시에 제출한 '시립미술관 부속사업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웨딩 사업이 포함돼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3자 실무회의에서도 (대구시는) 예식 사업 투자 계획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대구시가 미술관 개관과 주변 진입도로 개설을 늦추면서 영업 손실이 적지 않은데 이제 와서 불법으로 몰아 영업을 막으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예식 영업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불가 통보를 내렸다는 대구시가 설명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대권 대구시 문화예술과장은 "당초 시립미술관 부속 건물 건축도면 상에는 예식장 같은 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지난 8월쯤 불법 웨딩 영업 사실을 인지했고, 지난 9월 10일 정식 공문을 통해 예식 영업을 불가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웨딩 영업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대구시와 업체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업체측은 대구시가 웨딩 영업을 막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BestNocut_R]

    예식장 관계자는 "우리는 웨딩 영업을 주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게 아니라면 연 4억원의 임대료까지 지불하면서 투자할 이유도 없다”며 "약속을 어긴 건 대구시인 만큼 웨딩 영업이 중단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대구 수성구청이 A 예식장 영업 현장 단속을 벌인 가운데, 구청은 대구시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행정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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