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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양주와 연천지역 살처분 대상농가 중 일부 농가가 최초 방역당국의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자식같이 기르던 수백, 수천마리의 소와 돼지를 하루 아침에 잃게 된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도 충격이지만 대량 매몰처분에 따른 보상 및 지하수 오염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당국이 살처분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2청과 양주시, 연천군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2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자 이들 시·군은 구제역 발생농가를 비롯, 반경 500m 이내의 오염지역에 있는 농가 23곳에 대해서도 일제히 살처분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행정명령을 받은 축산농가 중 일부가 살처분에 동의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주의 경우 보상금 문제로 살처분 대상 전체 15개 농가 중 2개 농가가 살처분을 거부했으며, 연천도 10개 중 3~4개 농가가 살처분에 따른 각종 우려를 나타내며 살처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수천마리의 소, 돼지를 한꺼번에 땅에 묻을 경우 토양오염은 물론 악취와 식수로 쓰이는 지하수 오염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연천군 농가는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 식수원에 대한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살처분에 동의하겠다고 강력 반발, 처리 지연까지 우려됐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
이에 양주시와 연천군은 현장에 투입된 가축방역반은 물론 동료 가축농가까지 동원해 지속적인 설득에 나섰고, 결국 15일 밤늦게 해당 농가들이 살처분에 동의하면서 살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시·군은 대신 차별 없는 보상과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지하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지속적인 침출수 검사를 통해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수지원 등 음용수대책을 세워주기로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축산농가가 살처분에 끝내 동의한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BestNocut_R]
바로 가축축산물전염법상 살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갑작스런 구제역 파동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벼랑 끝에 몰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도2청 관계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신속한 살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며 "축산농가의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향후 특별관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와 연천군은 15일 돼지농가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반경 500m 내에 있는 농장 23곳의 우제류 가축 1만8,390마리까지 살처분중이며, 파주시도 16일 젖소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 젖소 180마리를 비롯해 500m 이내에 있는 돼지 2,200마리를 살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