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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여 한국 여성 등친 파키스탄인 구속

사건/사고

    신분 속여 한국 여성 등친 파키스탄인 구속

    결혼동거비자 받으려 동거하며 협박하고 돈뜯어

     

    '결혼동거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신분을 속여 국내 여성들과 동거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신분을 속여 국내 여성들에게 접근, 동거를 하며 협박한 뒤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공갈죄)로 불법체류 외국인 M씨(29.파키스탄)를 구속했다.

    M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한국인 여성 A(28)씨에게 "2,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혼인 및 동거한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M씨는 지난 2004년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체류연장이 가능한 '결혼동거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M씨는 지난 2008년경 당시 대학원생인 A씨에게 '영국인 회계사'와 '국내 유명대학 교환학생'이라고 속여 A씨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M씨는 또 지난 2005년에 B(당시 23세)씨와 결혼해 2년 만에 이혼했으며, 지난해에는 C(27)씨와 결혼했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BestNocut_R]

    경찰관계자는 "M씨에게 피해를 본 여성들은 M씨가 유창한 영어실력에다 고소득의 회계사와 유명대학 교환학생이라는 거짓말에 현혹돼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M씨에게 피해를 본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M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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