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의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위자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문제점을 알려줘야 하는 설명의무 원칙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인이 부작용에 관한 검사 안내문을 간호사를 통해 받기는 했지만 이는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BestNocut_R]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이 일어났다는 유족 측 주장에는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폐암 여부 확인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 치료 중단 소송에서 이겨 산소마스크가 제거된 지 201일만인 지난해 1월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