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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파견근로범위 확대'' 정부 계획에 제동

국회/정당

    입법조사처, ''파견근로범위 확대'' 정부 계획에 제동

    범위 확대에 앞서 정밀한 실태조사 등 필요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파견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범위 확대에 앞서 정밀한 실태조사와 파견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11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사업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보호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이나 파견근로자 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근로자 파견 현황과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수요조사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파견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런 결과가 순고용 증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심층 분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파견사업체의 전문성 제고 방안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방법, 불법파견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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