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축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체류 등에 대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질문.검사.소독 등을 받도록 했다.
또 기초단체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거나 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조치를 거부해 전염병을 퍼뜨리게 할 경우 농장 폐쇄나 가축사육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했을 때는 보상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BestNocut_R]
하지만 가축 소유자 등이 해외여행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 중과실 등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퍼지게 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농림수산위를 통과한 가축법개정안은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