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를 거부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중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 거부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진료를 거부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및 응급의료기금 지원액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BestNocut_R]
또 응급의료정보 업데이트 간격을 기존 8시간에서 실시간으로 강화하고 의료진의 비상연락체계망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치료에 사용되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 연휴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한파 등에 따른 유행 확산 우려에 대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의사가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험급여를 인정된다.
복지부는 14일 청사 9층 영상회의실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점검을 위한 8개 관계기관 원격 화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