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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군가산점제 충실한 검토 필요"

국회/정당

    국회입법조사처 "군가산점제 충실한 검토 필요"

    보편적이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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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군가산점제 재도입 계획에 대해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보편적이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입법조사처는 14일 배포한 ''이슈와 논점''에서 "군 사기 문제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여러 손실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보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와 별도로 군가산점제도 도입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인지에 대해서는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군대에 간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군가산점제 하나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적절한 재원을 마련해 병급여를 현실화하고 대학학자금 융자, 실업수당지급, 연금가입의 현실화 같은 보편적이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BestNocut_R]이와 함께 병역생활의 합리적인 운영, 구타 같은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1999년에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 판정이 내려진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2.5%의 범위안에서 가산하는 등을 내용으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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