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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동의안' 또 연기…서울시 "시의회와 최대한 협상해 결정할 것"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18일 대법원에 낸다고 밝혔다.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는 등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은 자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도록 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정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을 위반했고,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의무화하고 있어 위법적이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조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을 무상급식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내년부터는 중학교에 대해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서울시가 반발하며 재의를 요구하자 같은 달 30일 재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포 시한인 지난 4일까지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고, 시의회는 지난 6일 허광태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한편 서울시는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또 다시 연기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주민투표 제안 이후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해왔다"면서 "시의회가 동의요구안을 무한정 계류할 경우 소모적인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시민들의 혼란도 심화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선 연기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민투표 동의안의 상정·처리에 대해 시의회와 일정한 조율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최대한 더 협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낼 계획이었으나 정식 의안인 동의 요구서로 바꿔 17일 제출하기로 했다가 18일로 하루 연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민주당측은 "무상급식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다 조례 및 예산 편성을 무시한 월권 행위"라며 "다만, 서울시가 동의요구안을 제출할 경우 내용을 검토한 뒤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청구권을 가진 시민 서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BestNocut_R]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시의회를 통한 발의가 불가능해 보이는 만큼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학부모가 나서겠다"며 "시민들을 깨워 서명을 모은 뒤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학연은 현재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10여개의 학부모·교육단체들과 함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했다.

이들은 주민투표 청구안에 들어갈 문구 등을 다듬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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