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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접투자 ''리츠'' 규제 대폭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REITs)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와 현물출자 자율화, 1인당 주식소유 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된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없애 시장 여건에 따라 매입임대 또는 개발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현물출자는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투자하게 했던 것도 대형 부동산 보유자의 리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0%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의 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30% 이내인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70%로 확대하되 의무 공모 비율(30%)은 유지함으로써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BestNocut_R]

지난 2001년 국내 도입된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운영해 그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회사이다.

현재 52개 리츠가 있으며 총 자산 규모는 7조 9천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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