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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경과된 환급금, 사전공제 후 잔액만 부과키로

 

앞으로는 서울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금 납부시 사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과오납 등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으려면 납세자가 관할구청에 전화·우편으로 계좌이체 신청을 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시스템'에 접속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는 등 납세자가 환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이달 30일 기준으로 서울 지방세 미환급금은 66만 1천237건, 108억 9천1백만원에 달한다. 특히 1백만원 이상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는 859건으로 집계됐다. [BestNocut_R]

지방세 환급금은 소멸시효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고, 곧바로 세입으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납부 고지할 때 사전 공제를 하고 잔액만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때 잔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공제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실시간 계좌이체를 하거나 환급을 신청하면 이틀 뒤 신청 계좌로 입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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