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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촉구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촉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10일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사측이 즉시 정규직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사 측이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정규직화 이행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 측이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12일 양재동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2차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도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법적으로 명백해진 문제를 다시 재상고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은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현대차가 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노조와 실질적인 협상을 전개하고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가압류 해제와 징계의사를 철회하라고 덧붙였다.[BestNocut_R]

    한편 서울고법 행정3부는 10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일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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