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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감안, ''박근혜 눈치보기'' 아니냐는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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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1일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친박계는 물론이고 친이계 50여명 등 모두 123명이 서명했다.

최근 개헌논의를 두고 친이계와 친박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이처럼 친이계가 대거 법안에 서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소득보장형 복지국가를 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만큼 박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탄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이 복지관련 개별 법안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법안이라는 점에서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 171명 가운데 2/3 가까이 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안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되고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세결집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굳이 많은 인원이 서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BestNocut_R]

실제로 지난 2009년 박 전 대표가 발의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등 5건의 제,개정 법률안은 서명인원이 12명~22명 선이었다.

특히 서명한 친이계 의원들 중에는 강승규, 권택기, 김영우, 원희목, 장제원, 주호영, 조해진 의원 등 친이 핵심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해 일부에선 내년 총선 공천 등을 감안한 ''박근혜 눈치보기''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친이재오계의 한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동의하기 때문에 서명을 했을 뿐"이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당초 전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친이계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고 이러한 요청은 제출 당일까지 계속됐다.

한 친박계 의원은 "개헌에 대해서는 위에서 워낙 드라이브를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동참했지만 개정안 서명에서 개별 의원들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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