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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용, 경제 분리'' 농협법 개정안 합의

경제정책

    국회, ''신용, 경제 분리'' 농협법 개정안 합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4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지 1년 3개월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해주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보험 등 신용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 업무등을 담당하는 경제지주회사는 내년 3월 2일 설립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는 시기는 법률안 통과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문화했고, 농협중앙회는 추진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하고, 201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자본금 배분 문제의 경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자체자본금 12조 가운데 30%를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하고, 추후 필요한 자본은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이밖에 농협중앙회는 정부, 농협 관계자, 농업인 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합의했다.

    개정안은 특히 경제지주회사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사업은 회원 및 농민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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