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시기에 따라 물량을 나눠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부터 4백 가구 이상 주택단지(아파트)에 대해 분할 분양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분할 분양 횟수는 1개 단지당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 1회 분양 때는 최소 3백가구 이상, 마지막 분양에는 1백 가구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천 세대의 단지를 3회로 나눠 분양할 경우 1차로는 5백 가구, 2차 3백 가구, 3차 2백 가구 등으로 나눠 분양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단지 아파트를 한꺼번에 분양할 경우 초기에 대량 미분양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탄력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분양 가격은 현행처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한 분양가 총액의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전체 가구별 분양가를 제시해야 하며 층, 동, 향, 회차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분할 분양을 할 때는 각 회차별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회차에서 발생한 미분양은 다음 회차로 넘기지 못하고 현행처럼 선착순으로 공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