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부동산·법인 등기, 인터넷서 24시간 열람·발급 가능

신청서 제출과 동일상호 검색은 현재와 동일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부동산 및 법인 등기의 열람.발급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BestNocut_R]

현재까지는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토.일.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등기소가 야간시간대에 열람,발급이 제한돼 야간을 이용해 부동산 및 법인등기를 열람하거나 발급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용시간 제한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서 제출과 동일상호 검색은 새벽 시간대 상호 색인작업으로 인해 야간 이용이 현재와 같이 제한된다.

대법원은 2004년 3월 인터넷을 통한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인터넷 열람.발급 통수는 1억1,710만통으로 전체 열람.발급 통수의 87.1%에 달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