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해 활동하다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고(故) 이원식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학살자유족회는 6.25전쟁 과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집단학살된 가족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5.16 쿠데타 이후 정부는 사회혼란을 이유로 피학살자유족회 간부들을 기소했으며 혁명재판소는 1961년 12월 이씨에게 사형을, 다른 간부 2명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