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이 관련 법을 어기며 무리하게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지난 15일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 4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3일에도 해당 은행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2007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상업은행인 캄코(CAMCO)뱅크를 설립한 부산저축은행이 PF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당초 이 사업에 700억원 규모의 대출할 계획이었으나 자기자본의 20%를 대출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대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법 12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자기자본의 20%(동일인 차주는 25%)를 초과해 신용을 공여할 수 없고 이 규정은 해외 PF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은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 등을 동원해 편법으로 PF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부터 캄보디아에 진출해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과 신공항,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PF사업을 진행해 왔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여신한도를 넘어서는 대출과 함께 유가증권투자한도 설정을 어겼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저축은행법은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피지배회사(투자대상 회사)의 지분율을 일정 비율(상장회사 15%, 비상장회사 20%) 이상으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부산저축은행이 해외 PF대출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은행 임직원과 대주주를 소환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신안·고흥 조선타운 건설사업에 대출을 해주고 시행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자금을 은닉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3월21일자)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이 국제결제은행 권고 5%(저축은행 기준)에 못 미치는 3.18% 수준이다.
특히 연체대출금이 지난해 12월 기준 1조3531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당연히 연체대출비율도 41.24%로 전년도(4.29%)보다 36.95%포인트 급증해 저축은행 평균 연체대출비율 12.3%를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적 건정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이 5%를 밑돌게 되면 금융당국에서는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은 계열사 포함 총자산이 11조원으로 자산 기준으로는 업계 1위다.
그러나 계열사들은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실 PF를 떠안은데 이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해외 대출 등으로 PF대출 잔액만 2조3568억원에 달해 전체 대출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