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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은 ''합헌''

법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은 ''합헌''

    일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거나 한일 합병의 공로로 포상과 작위 등을 받은 것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이정로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법률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적 숙의과정과 공론을 거쳤다"며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의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조사 대상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 점 등에 비춰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60년 이상 지난 과거 행적을 조사해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낙인찍는 것은 명예 형벌에 해당해 헌법상 소급처벌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BestNocut_R]

    조선시대 병조·이조참판 등을 지낸 이정로는 한일 강제병합 직후 일본정부로부터 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남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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