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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태광 계열사 부당지원…과징금 46억원

    공정위, 태광산업-흥국생명-대한화섬 3개사 검찰 고발키로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오너 일가 소유의 비상장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9개사가 비상장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모두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지원 정도가 크거나 반복해 법위반을 한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대한화섬 등 3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림관광개발은 지난 2008년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에서 차입하거나 회원권 분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융권 차입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담보제공과 함께 높은 이자를 내야 했고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려면 법률상 공사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후에야 가능했다.

    이에 동림관광개발은 자금 마련을 위해 골프장 착공 이전에 사전 투자자를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태광산업 등 태광그룹 9개사는 ''회원금 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2구좌를 792억원(구좌당 11억원)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동림관광개발은 1차 공개모집기간 이후인 2009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투자원금과 같은 구좌당 11억원에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했다.

    9개 계열사는 분양가격이 투자원금과 같음에도 사전약정에 따라 구좌당 11억원에 회원권 72구좌를 취득했다. [BestNocut_R]

    이에 대해 공정위는 "회원권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자금을 선납예치한 자금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9개사의 사전투자행위는 선납예치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태광그룹 9개사가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하락하거나 약세를 보인 2009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 5.22%의 이자를 포기하고 대신 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명백한 부당지원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골프장을 착공하기도 전에 계열사 자금이 그룹 오너일가 소유 비상장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동원된 사례"라며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이익이 돌아간 만큼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재벌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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