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 발생이 4개월 여 만인 3일 사실상 종료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충남 홍성군을 끝으로 각 시·군 단위로 내려졌던 가축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최초 발생 이래 126일 만이다.
시군 단위의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됐지만 매몰처분 뒤 3주가 지나지 않은 1000여개 농장에서는 당분간 농장단위의 가축이동 제한조치는 유지된다.
그러나 오는 11일까지 추가발생이 없으면 농장단위의 이동제한도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최근 10여일 동안 매몰처분이 단 마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일쯤까지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구제역 경보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주의''로 낮출 방침이다.
다만, 백신처방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새로 태어난 새끼 가축에서 간혹 구제역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