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단속 무마 등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된 데 이어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몰래 빼내 불법 대부업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2일 폐기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A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2007년 인천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할 당시 단속 무마 등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폐기물업체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A 경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또 파출소 직원이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몰래 빼내 불법 대부업자에게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계양경찰서 모 파출소 직원 B 경사가 대부업자에게 시민들의 주민등록 주소 등을 빼낸 정황을 포착, 확인에 들어갔다.[BestNocut_R]
경찰에 따르면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경찰종합전산망'을 통해 누구든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경찰 근무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주민등록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려면 기록을 남기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B 경사가 이를 어겼는지에 대해서도 인천경찰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마저 없어 '경찰종합전산망'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인천경찰청은 B 경사가 최근까지 경찰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를 조회한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개인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